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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농업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누가 받나요
개인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779-6996
근거 법령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