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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779-8625
근거 법령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