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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교복구입비 1인 300,000원 지원(중복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모 또는 학생이 2026. 3.3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온라인(정부24)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4월 이후 순차적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 2026. 3. 3.(화) ~ 2026. 12. 4.(금)
준비할 서류
-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학교 신입생) 등
문의처
-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근거 법령
-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