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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건강관리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누가 받나요
개인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준비할 서류
-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카드 영수증 불가
-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
-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