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건강관리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처
- 건강관리과/054-270-429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