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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교육청소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신청 기한
2026.03.03~2026.12.11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