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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