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상북도
보호·돌봄이용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누가 받나요
개인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시
준비할 서류
- 의사소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