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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여성가족과
출생 영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여성가족과/054-270-3033
근거 법령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