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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