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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 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