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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여성청소년과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