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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여성청소년과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근거 법령
-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