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귀어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인구정책과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주택수리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40-4127
근거 법령
-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