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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자원과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읍면사무소 문의
준비할 서류
- 사업자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