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수산과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누가 받나요
개인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