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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 배우자수당
-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
근거 법령
-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