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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