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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2026.01.15~2026.01.29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