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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하농업인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