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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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귀농어인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하농업인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