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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귀농어인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하농업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2026.01.15~2026.01.29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