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 공고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문의처
- 도시개발과/061-540-3872
근거 법령
-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