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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