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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누가 받나요
개인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