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자의 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3
근거 법령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