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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 신청서
- 보조금 신청내역
- 정관 및 회칙
- 단체소개서
- 임원 및 회원 명단
문의처
-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