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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문의처
-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