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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 통장사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