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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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현물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