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현물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