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빈집정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준비할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4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