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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완도군 가족센터(061-555-410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