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역개발과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준비할 서류
- ① 신분증
-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④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 ⑥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해당하는 서류
-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문의처
-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357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