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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건소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산모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63
근거 법령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