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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다문화가족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