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문의처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근거 법령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