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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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인구경제실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