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한
- 2026. 1. ~ 3.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근거 법령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