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00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누가 받나요
가구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