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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50-5813
근거 법령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