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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
무엇을 받나요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