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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