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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근거 법령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