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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 시술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