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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