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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가족행복과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