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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가족행복과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누가 받나요
개인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 가족행복과/061-320-1484
근거 법령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