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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귀농인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인구정책과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누가 받나요
개인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연초(1~2월)
준비할 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문의처
- 농촌지원과/061-450-4054
근거 법령
-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