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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공공산림관리단
산림청 · 산림자원과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 신청 기한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