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기타(교육)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재육성체육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3세초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내국인 강사 각 1명 인건비 및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 원어민 강사 순환 강의(삼호서초↔삼호중앙초↔대불초↔용당초)
누가 받나요
개인
삼호서초등학교(배치) 및 관내 초등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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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0614702122
근거 법령
-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