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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도시디자인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가구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공인인증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