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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업지원과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 고용보험 제출 시,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근로자
-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근거 법령
-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