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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건소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문의처
- 보건소/061-470-6028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