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 신청 기한
- 2024.05.01~2024.05.31
준비할 서류
-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근거 법령
-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
-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